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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칙

 

 

 

(직원인권보호)

 

행복한실버홈에서는 직원(장기요양요원)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케어하기 위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자 모든 어르신(보호자)님들께 안내 · 발송하는 내용입니다.

 

인권침해유형

-폭언: 직원에서 욕설,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

-폭행: 직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

-성희롱·추행: 부적절한 언어 행동으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

 

성희롱 행위의 범주

-시각적 성희롱: 노골적 신체를 향한 시선, 성적인 몸짓, 과도한 신체 노출

-언어적 성희롱: 음담패설,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

-신체적 성희롱: 성적 접촉, 포옹, 추행, 애무, 강간

-기타: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, 과잉 애교 요구, 술자리 시중 요구등

 

1. 직원(장기요양요원)에게 욕설,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서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통해 존중해주어야 합니다.

 

2.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,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.

 

 

직원(장기요양요원)에게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문의사항 전화: 052-263-9119 행복한실버홈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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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인권보호 안내(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칙)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일
  • 2025.01.09 (14:23:40)
  • 조회수
  • 2,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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